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2.5. 접수제2619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된 2015. 1. 19.자 체결한 증여계약을 12,146,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46,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12. 11. B과 대출금액: 12,170,000원, 대출이율: 12.00%, 지연손해금율: 20.00%, 대출기간: 2018. 2. 15.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2016. 4. 3.부터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8.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영업양수도계약을 맺었고, 오케이캐 피탈 주식회사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원리금 일체를 양수받았다.
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