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뉴틸메카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14년 제48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3820호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뉴틸메카 주식회사(이하 '뉴틸메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가합10710)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14억 2,7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뉴틸메카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4나47049)은 2015.8.20. 1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2015. 30.까 11.
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한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