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된 약속어음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피고가 뉴틸메카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0. 뉴틸메카 주식회사(이하 '뉴틸메카')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7. 14억 2,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 뉴틸메카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8. 20. 뉴틸메카가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

사건
2017가단5174059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어택
피고
주식회사 지엘원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피고가 뉴틸메카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14년 제48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3820호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뉴틸메카 주식회사(이하 '뉴틸메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가합10710)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14억 2,7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뉴틸메카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4나47049)은 2015.8.20. 1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2015. 30.까 11. 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한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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