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선대 N과 토지대장상 소유자 J이 동일인임을 인정,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의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미등기 부동산임.
토지대장(임야대장)상 1963.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I리 거주 J(주민등록번호 K)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 K, 본적 '경기도 연천군 L', 주소 '경기도 연천군 M'로 되어 있는 N의 상속인들임.
N은 1985.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9316 소유권확인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의 비율로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6·25사변 때 등기부가 소실된 미등기 부동산으로, 그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는 1963.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I리 거주 J(주민등록번호 K)가 소유자인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 K, 본적 '경기도 연천군 L', 주소 '경기도 연천군 M'로 되어 있는 N의 상속인들로서, 위 No 1985. 1. 15. 사망함에 따라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N의 재산을 상습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경기도 연천군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