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5,470원 및 그 중 13,247,47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15,518,0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생후 9개월 정도 된 자신의 강아지(골든 리트리버, 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 한다)를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애견카페(이하 '이 사건 애견카페'라 한다)를 방문하여 그곳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애견카페의 1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층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이 사건 강아지 가 공을 쫓아 지하층을 향해 계단을 달려 내려가다가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강아지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