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제1, 3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목록 기재 제2, 4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예비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지분 708/1438은 원고 소유로, 합유지분 730/1438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5. 28.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목록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고 한다)를 출자하고, 피고는 위 2필지의 각 토지 위에 각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1동씩 2동의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며(별지목록 기재 3, 4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3, 4주택'이라고 한다), ② 위 주택이 완공된 다음 위각토지와 주택을 처분한 대금에서 피고가 건축한 주택 건축비를 평당 500,000원씩으로, 원고가 출자한 위 각 토지를 평당 600,000원씩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제하여 반환받기로 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균등하게 반분하며, ③ 위 주택완공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