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2. 5. 28. 토지 출자 및 주택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공사 착수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건축을 완공하였으며, 원고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임대 보증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건축비 일부를 지급함.
  • 이 사건 동업계약은 건축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1984. 6. 13. 피고의 해산 청구 의사표시 송달로 해산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2017가단5162193 잔여재산분배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제1, 3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목록 기재 제2, 4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예비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지분 708/1438은 원고 소유로, 합유지분 730/1438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5. 28.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목록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고 한다)를 출자하고, 피고는 위 2필지의 각 토지 위에 각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1동씩 2동의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며(별지목록 기재 3, 4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3, 4주택'이라고 한다), ② 위 주택이 완공된 다음 위각토지와 주택을 처분한 대금에서 피고가 건축한 주택 건축비를 평당 500,000원씩으로, 원고가 출자한 위 각 토지를 평당 600,000원씩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제하여 반환받기로 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균등하게 반분하며, ③ 위 주택완공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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