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03,707원, 원고 B, C에게 각 18,135,8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357,879원, 원고 B에게 66,350,999원, 원고 C에게 66,350,999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7.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7. 7.00:07경 E 윙바디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청계동 경부고속도로 하생선 384.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F 운전의 G 마이티냉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선행사고로 정지해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제동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F는 원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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