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5153946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31,505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31,505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12. 16. D에게 '본인은 D에게 150,0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E은 피고 C의 계좌로 2014. 8. 27. 30,000,000원, 2014. 10. 1. 20,000,000원, 2014. 10.8.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1) D은 2014. 11. 28. E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2014. 12. 9. F(E의 남편이다)의 계좌로 1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F는 2014. 12. 9.과 2014. 12. 10.에 합계 17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