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31,505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31,505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12. 16. D에게 '본인은 D에게 150,0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E은 피고 C의 계좌로 2014. 8. 27. 30,000,000원, 2014. 10. 1. 20,000,000원, 2014. 10.8.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1) D은 2014. 11. 28. E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2014. 12. 9. F(E의 남편이다)의 계좌로 1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F는 2014. 12. 9.과 2014. 12. 10.에 합계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