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공동불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 B은 E재단의 전 과장, 피고 C는 F의 전 상무임.
  • 피고 B은 2017. 7. 26. 자신의 G에 "과거에 C씨 왈 '본인과 H 사위, D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되어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 당시에 뻥인줄 알았죠."라는 글을 올림.
  • 이에...

사건
2017가단514825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26.부터, 피고 C는 2017. 8. 25.부터 각 2018. 2. 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 B은 E재단의 전 과장, 피고 C는 F의 전 상무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 B은 2017. 7. 26. 08:22 자신의 G에 '과거에 C씨 왈 "본인과 H 사위, D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 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되어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 당시에 뻥인줄 알았죠.'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적당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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