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26.부터, 피고 C는 2017. 8. 25.부터 각 2018. 2. 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 B은 E재단의 전 과장, 피고 C는 F의 전 상무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 B은 2017. 7. 26. 08:22 자신의 G에 '과거에 C씨 왈 "본인과 H 사위, D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 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되어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 당시에 뻥인줄 알았죠.'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적당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