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C의 남편 D와 동업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인 E(대표자 B)를 약2년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위 개인사업을 양도 · 양수하여 법인전환하기로 하고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등 발기인 3명(피고, F, 주식회사 E)은 2016. 12. 8.경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수 80,000주로 하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외 회사의 설립절차를 밟아서 2016. 12. 26. 설립등기(설립목적: 운동기기 제조, 판매, 운동시설 운영및 가맹업, 헬스,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