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금 가장납입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주금 상당액 납입 또는 상환 의무) 및 예비적 청구(가장납입 또는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C의 남편 D와 약 2년간 개인사업체 E를 동업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함.
  • 2016. 12. 8. 피고 등 발기인 3명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16. 12. 26. 원고의 설립등기를 마침.
  • 발기인 3명은 80,000주를 인수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와 C이 대표이사로, F이 사내이사로 선임됨.
  • D와 ...

사건
2017가단5143604 주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C의 남편 D와 동업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인 E(대표자 B)를 약2년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위 개인사업을 양도 · 양수하여 법인전환하기로 하고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등 발기인 3명(피고, F, 주식회사 E)은 2016. 12. 8.경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수 80,000주로 하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외 회사의 설립절차를 밟아서 2016. 12. 26. 설립등기(설립목적: 운동기기 제조, 판매, 운동시설 운영및 가맹업, 헬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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