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계산표 중 6. 최종상속 지분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N의 토지 사정 등
1) 일본강점기 조선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0 답 495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경성부(효종) 중부(中근) 정선방( 그 ) : 2 0 ) P동(P컵)에 주소를 둔 망 N이 대정 2년(1913년) 11월 15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P동(P^F)의 일부는 1914년경 경성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시 Q동(Q^탑)으로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의 합동환지 등
1) 이 사건 사정 토지는 그 지적공부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지적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상태에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