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1. B
2. C
3. D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C, D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11. 3.경 E에게 그 소유의 아산시 F G동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세대의 임대 관련 계약행위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경 E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을 복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건물 H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0. 8.경 E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을 복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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