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79,971원 및 그중 37,718,905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6. 7.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66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5. 12. 15.경 보증기간을 2015. 12. 15.~2016. 6. 14., 보증한도를 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이 2016. 6. 14. 보증기간을 2016. 6. 14.~2017. 6. 13. 보증한도를 38,4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으로 갱신되었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이 위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48,000,000원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