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미수 위약금 등 총 38,179,9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 C는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함.
  • 피고 A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에서 대출받았으나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
  • 원고는 2017. 6. 27. E은행에 피고 A의 채무 37,...

사건
2017가단5140612 구상금 등 청구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
1.A
2. B
3.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3. 12.
판결선고
2018. 4. 9.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79,971원 및 그중 37,718,905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6. 7.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66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5. 12. 15.경 보증기간을 2015. 12. 15.~2016. 6. 14., 보증한도를 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이 2016. 6. 14. 보증기간을 2016. 6. 14.~2017. 6. 13. 보증한도를 38,4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으로 갱신되었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이 위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48,000,000원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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