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6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25.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손해, 생명보험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2016. 4.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위 위탁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