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대리점 대표이사의 연대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부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25.부터 2016. 10. 17.까지 손해, 생명보험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 2016. 4.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및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이 사건 부속계약서)가 작성됨.
  • 이 사건 부속계약서 말미 '대리점 연대계약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됨.
  • 이 사건 부속계약 제4조는 보험계약 해지 ...

사건
2017가단5138817 환수수수료 청구의 독촉사건
원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6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25.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손해, 생명보험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2016. 4.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위 위탁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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