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는 연대하여 F 주식회사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총수 11,332,076주 중 합계 141,500주(약 1.01%, 원고 A 41,500주, 원고 B 10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 이사들로서 아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소외 회사는 2015. 4. 7. 사채총액 6억 5,000만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15. 4. 8. ~ 2018. 3. 7.,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647원, 발행가능 주식수 1,004,636주인 신주인수수 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