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위법성 주장과 회사 손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F 주식회사 주주들로, 피고 등은 소외 회사 이사들임.
  • 소외 회사는 2015. 4. 7. 신주인수권부사채(총액 6억 5천만원, 행사가격 647원)를 발행하여 불상의 제3자에게 배정함.
  • 원고들은 피고 등이 경영권 분쟁을 위해 위법 부당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위법성 및 회사 손해 발생 여부

  • 원고들은 ...

사건
2017가단513863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선정당사자)
C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는 연대하여 F 주식회사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총수 11,332,076주 중 합계 141,500주(약 1.01%, 원고 A 41,500주, 원고 B 10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 이사들로서 아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소외 회사는 2015. 4. 7. 사채총액 6억 5,000만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15. 4. 8. ~ 2018. 3. 7.,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647원, 발행가능 주식수 1,004,636주인 신주인수수 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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