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D 등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함.
  • 피고 A은 2013.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함.
  •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 A은 2013. 4.경 H은행에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

사건
2017가단5136828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피고 A,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7. 11.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 등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A은 2013. 4. 경 E 소유의 '파주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4.경 H은행 교화지점(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10. 19. 원고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