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941.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공공시설(공부방의 휴게실) 128.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서초구 G외 1 필지 지상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주상복합건 물로서 지상 3층 내지 10층은 주택 부분이고, 지하 1층, 지상 1, 2층은 상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1층 제비40호, 원고 B는 제103호, 원고 C은 제212호, 원고 D는 제비09호, 원고 E는 제비34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28.6m2(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는 2층 상가 부분에 위치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간
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