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상복합건물 내 특정 공간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 및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941.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공공시설(공부방의 휴게실) 128.6m2를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지하 1층, 지상 1, 2층은 상가 부분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임.
  • 이 사건 공간(128.6m2)은 2층 상가 부분에 위치하며,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 이 사건 공간은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

사건
2017가단5136798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B
3. C
4. D
5.E
피고
F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941.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공공시설(공부방의 휴게실) 128.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서초구 G외 1 필지 지상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주상복합건 물로서 지상 3층 내지 10층은 주택 부분이고, 지하 1층, 지상 1, 2층은 상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1층 제비40호, 원고 B는 제103호, 원고 C은 제212호, 원고 D는 제비09호, 원고 E는 제비34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28.6m2(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는 2층 상가 부분에 위치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간 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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