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특조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및 종중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 및 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피고 B 명의의 특조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증서의 허위 작성으로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피고 C, D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씨 6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 이 사건 토지는 1962. 11. 1. 'A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피고 B는 2007. 5. 3. 특조법에 따라 1...

사건
2017가단513323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에게, 이천시 E 임야 11207m2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5. 3. 접수 제218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34642호로 마친 11207분의 6248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D는 같은 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34643호로 마친 11207분의 4959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A 는 F씨 6세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분묘의 수호와 제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이천시 E 임야 11207m2(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60. 7. 10.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2. 11. 1. 접수 제8376호로 'A ' : 中 ( A 종 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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