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작업을 받으려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인성교육 신청 시 공안사범은 인성교육이 면제되나 교육 수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
교도작업 운영지침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28827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3. 2. ~ 2017.8.27.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한 사람으로 2016. 7.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 소속 공무원(대구교도소 공무원)에게 교육과 작업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부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12.경 이루어진 5/6 정기재심사에서 소득점수 평점 미달로 처 우등급이 상향되지 아니하였다.
나.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작업을 받으려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인성교육을 신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공안사범은 인성교육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