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위반 수형자에 대한 작업 및 교육 배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7.경부터 여러 차례 교육과 작업을 신청하였으나 부과받지 못함.
  • 원고는 2017. 1. 10. 12.경 정기재심사에서 소득점수 평점 미달로 처우등급이 상향되지 아니함.
  •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작업을 받으려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인성교육 신청 시 공안사범은 인성교육이 면제되나 교육 수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
  • 교도작업 운영지침에 따...

사건
2017가단5128827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3. 2. ~ 2017.8.27.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한 사람으로 2016. 7.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 소속 공무원(대구교도소 공무원)에게 교육과 작업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부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12.경 이루어진 5/6 정기재심사에서 소득점수 평점 미달로 처 우등급이 상향되지 아니하였다. 나.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작업을 받으려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인성교육을 신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공안사범은 인성교육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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