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자 2017가소537872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1. 피고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만 30세 이상 연령제한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2007. 11. 30. 당시 만 24세이던 C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선행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접수를 받고 2007. 12. 5. 피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