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21.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07. 3. 28. ~ 2008. 3. 28.)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만 30세 이상 연령제한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함.
  • 2007. 11. 30. 당시 만 24세이던 C가 원고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고 2007. 12. 5. 피해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080,760원을 ...

사건
2017가단512735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자 2017가소537872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1. 피고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만 30세 이상 연령제한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2007. 11. 30. 당시 만 24세이던 C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선행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접수를 받고 2007. 12. 5. 피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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