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5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15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8.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C는 처인 D과 사이에 아들인 원고, E, F, G을 두고 2010. 8. 18. 사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망인과 함께 장남인 E, 차남인 원고 등 가족들이 운영하였는데, 현재 대표이사는 E이다.
다.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각 '주.임.종 단기채무', '주.임.종 단기채권' 항목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8. 18. 현재 피고에 대하여 703,655,241원의 가수금채권과 185,479,67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각각 가지고 있다가 사망과 함께 양 채권이 상계되고, 남은 채권 518,175,571원은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