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가수금채권 상속 및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5,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C는 2010. 8. 18. 사망하였으며, 처 D과 아들 원고, E, F, G을 둠.
  • 피고 회사는 망인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관광호텔업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E임.
  •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해 703,655,241원의 가수금채권과 185,479,67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가짐.
  • 위 채권과 채무는 상계되어 518,17...

사건
2017가단512694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5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15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8.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C는 처인 D과 사이에 아들인 원고, E, F, G을 두고 2010. 8. 18. 사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망인과 함께 장남인 E, 차남인 원고 등 가족들이 운영하였는데, 현재 대표이사는 E이다. 다.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각 '주.임.종 단기채무', '주.임.종 단기채권' 항목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8. 18. 현재 피고에 대하여 703,655,241원의 가수금채권과 185,479,67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각각 가지고 있다가 사망과 함께 양 채권이 상계되고, 남은 채권 518,175,571원은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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