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9. 24.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소재 4층 건물 중 1, 2층(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0.까지 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2.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함.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피고는 주식회사 E(원소유자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 체결)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26739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0.까지 보증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2.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자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E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2016. 9. 24.자로 원고에게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