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4.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소재 4층 건물 중 1, 2층(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0.까지 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2.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함.
  •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고는 주식회사 E(원소유자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 체결)으...

사건
2017가단5126739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0.까지 보증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2.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자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E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2016. 9. 24.자로 원고에게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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