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98,8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22.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B건물(이하 '이 사건 B건물'라 한다) 2층 1호(이하 2층 1호'라 한다), 이 사건 B건물 8층 13호(이하 '8층 1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C은 2016. 5. 30. 이 사건 B건물 6층 1호(이하 '6층 1호'라 한다), 이 사건 B건물 8층 1호(이하 '8층 1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6층 1호의 계약금으로 26,743,435원, 8층 1호의 계약금으로 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