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2. 피고 코리아신탁과 화성시 B건물 2층 1호, 8층 13호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의 남편 C은 2016. 5. 30. B건물 6층 1호, 8층 1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17. 5. 19. C로부터 6층 1호 및 8층 1호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함.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광영의 직원 D 등이 에스케이케미칼 이전, 취·등록세 50% 감면, ...

사건
2017가단512668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에이치엘디앤에스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98,8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22.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B건물(이하 '이 사건 B건물'라 한다) 2층 1호(이하 2층 1호'라 한다), 이 사건 B건물 8층 13호(이하 '8층 1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C은 2016. 5. 30. 이 사건 B건물 6층 1호(이하 '6층 1호'라 한다), 이 사건 B건물 8층 1호(이하 '8층 1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6층 1호의 계약금으로 26,743,435원, 8층 1호의 계약금으로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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