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71,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8. 60,000,000원, 2013. 11. 14. 2,300,000원, 2013. 12. 26. 9,000,000원 등 합계 71,3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만일 대여가 아니라면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함.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2482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8. 60,000,000원, 2013. 11. 14. 2,300,000원, 2013. 12. 26.9,000,000원 등 합계 71,300,000원을 대여하였고(주위적 주장), 만일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부당이득금 71,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일시에 원고 주장의 위 각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