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재비 직불 합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재비 직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양대학교 안산기숙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세진건설에 하도급 주었으나, 세진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함.
  • 피고는 이후 송경이엔씨와 잔여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세진건설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알폼 및 갱폼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송경이엔씨와 원청사 직불 조건으로 갱폼 납품 및 알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송경이엔씨는 피고에게 2016. 7. 28.과 2016. 9. 9. 두 차례에 걸쳐...

사건
2017가단5123952 물품대금
원고
삼목에스폼 주식회사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0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한양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로부터 한양대학교 안산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1. 9.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세진건설(이하 '세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세진건설의 공사중단으로 2016. 6. 28.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하여 2016. 7. 1. 주식회사 송경이엔씨(이하 '송경이 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1,730,000,000원(V.A.T 별도, 이후 1,998,0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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