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0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한양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로부터 한양대학교 안산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1. 9.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세진건설(이하 '세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세진건설의 공사중단으로 2016. 6. 28.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하여 2016. 7. 1. 주식회사 송경이엔씨(이하 '송경이 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1,730,000,000원(V.A.T 별도, 이후 1,998,0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