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포터 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덕현화물과 사이에 C 다마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D(남, E 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F 모닝승용차(이하 '모닝승용차'라 합니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이다.
나. 2017. 4. 4. 12:30경 G는 피고 차량을, 피해자는 위 모닝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제1자유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포IC 약 3.5km 전방에 이르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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