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 및 보험자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자)는 피고(공제사업자)에게 6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B 포터 화물트럭)의 자동차 종합보험 보험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C 다마스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7. 4. 4. 12:30경, 피고 차량 운전자 G는 제1자유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모닝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D를 놀라게 함.
  • 피해자는 피고 차량을 약 2km 추격하며 욕설하고 차를 세우라고 요구함.
  • G는 이산포IC 약 1.4km 전방 4...

사건
2017가단5118363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포터 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덕현화물과 사이에 C 다마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D(남, E 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F 모닝승용차(이하 '모닝승용차'라 합니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이다. 나. 2017. 4. 4. 12:30경 G는 피고 차량을, 피해자는 위 모닝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제1자유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포IC 약 3.5km 전방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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