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제 · 해지 및 계약보증금 6,383,690원에 대한 청구 추심의뢰를 취소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사전송기 구매에 관한 피고의 2015. 6. 11.자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와 모사 전송기(이하 '이 사건 모사전송기'라 한다) 101개 등을 계약금액 63,836,935원, 계약보증금 6,383,693원, 지체상금율 0.15%, 71개를 2015. 7. 24.까지, 29개를 2015. 7. 31.까지., 1개를 2015. 11. 30.까지 각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24. 및 2015. 7. 29.경 원고에게 모사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