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4,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강원 정선군 D 지상 E호텔 F호, G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의 계약금 합계 34,17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체결 시 준공예정일은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으로 약정함.
  • 2017. 6. 30. 기준 공정률은 40.96%에 불과하였고, ...

사건
2017가단5117001 매매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5. 4.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사로 강원 정선군 D 지상에 건립예정인 지상 15층 지하 5층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한다) 중 F호, G호를 원고가 대금 각 185,372,25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각 호실의 계약금으로 17,085,000원 합계 34,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시, 준공예정일을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통보)이라고 공급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