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5. 4.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사로 강원 정선군 D 지상에 건립예정인 지상 15층 지하 5층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한다) 중 F호, G호를 원고가 대금 각 185,372,25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각 호실의 계약금으로 17,085,000원 합계 34,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시, 준공예정일을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통보)이라고 공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