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의 배당액 중 7,069,244원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43,579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61,003원을 8,227,178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8,227,178원을 손해배상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부산 사상구 E빌라 제가동 제5층 제501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2905호로 위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경매법원은 2015. 11. 10. 실제 배당할 금액 27,530,642원에 대하여 그 중 19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