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에 우선하는 1순위 국민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320만 원)과 2순위 (주)용곡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D는 원고에게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2068 공제금
원고
A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89,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9. 29. 파주시 C아파트 제105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14. 11. 8.부터 2016.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개업공인중개사 D가 원고와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에 우선하는 ① 채권최고액을 163,2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