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9,000,000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남편 D은 2011.경 강원도 횡성군 E 전 5,561m2 및 F 1,84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를 각 배우자인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얻은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D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전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유지분권자인 G, H으로부터 2011.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3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잔금지급기일 2011. 6. 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