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일상가사 연대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3,252,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7. B(피고의 배우자)의 주택자금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원금 151,2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가 정한 비율(연 8%)의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 국민은행은 2014. 7. 17. B에게 168,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이 대출금을 성남시...

사건
2017가단5101655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5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6.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주택자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B과 보증원금을 151,2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국민은행에게 위 내용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제10조 제1항, 제3항), 원고는 위 손해금의 비율을 연 8%로 정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14. 7. 17. B에게 주택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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