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5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6.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주택자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B과 보증원금을 151,2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국민은행에게 위 내용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제10조 제1항, 제3항), 원고는 위 손해금의 비율을 연 8%로 정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14. 7. 17. B에게 주택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