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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101105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20. 2. 7.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친구이며, 피고 D은 위 연구소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14. 4. 경 F과 사이에 F 소유의 충주시 G 임야 7894m2, H전 1061m2를 평당 130,000원인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D은 2014. 5.경 원고에게 '충주시 I리 일대는 역세권이라 개발이 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고급 정보를 입수하여 주변 시세보다 싸게 좋은 부지를 입수하였다. 저렴한 가격에 땅주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땅을 매수해두라'며 토지 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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