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가단5098346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권 및 소 제기 적법성, 채권자대위권 요건, 명의신탁 및 증여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고, 채권자대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 설령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 및 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는 1933년 망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6·25 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됨.
  • 1995년 피고 C 앞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12년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사건
2017가단5098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A종회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12,59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9. 21. 체결된 증여약정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2. 9. 24. 접수 제303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33. 2. 6. 망 F(1964. 7. 15. 사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않고 있던 중,1995. 3. 20. 피고 C 앞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2012. 9. 24.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2012. 9.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망 F의 4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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