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04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5. 19.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3. 접수 제912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보증부탁을 받아 "피고 A이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C 주식회사(이하 'C')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C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3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