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9,043,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경 피고 A의 보증 부탁을 받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9. 29. 피고 A에게 보증원금 13,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이를 C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 피고 A은 2016. 9. 29. 대출금 원금 연체 후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함.
  • C은 원고에게 보증채...

사건
2017가단5097497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피고
1. A
2.B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04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5. 19.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3. 접수 제912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보증부탁을 받아 "피고 A이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C 주식회사(이하 'C')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C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3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6,7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