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은 총 사업비 7,38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2014. 3. 24. 원고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2014. 8. 5.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됨.
원고는 2014. 11. 5. 롯데자산개발과 사업 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548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전면 해상 일대를 재개발하는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가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기자로서 2016년경까지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2017년경부터는 C언론에 각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및 대출약정
(1) 이 사건 사업은 고현항 항만에 여객부두 및 일반 부두를 새로 설치하여 항만기능을 상실해 가는 고현항의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고현항 일대의 공유수면 및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용지, 주거용지, 상업 및 업무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상 총 사업비가 7,38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