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4. 9. 25.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2016. 2. 4.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2016. 5. 25. A에 대한 대여금채권 76,346,45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이 피고에게 가지는 수수료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음(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4382 추심금
원고
키움에셋플래너 주식회사
피고
메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06,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643,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A은 2014. 9. 25.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2. 4.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7586호로 A에 대한 대여금채권 76,346,45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이 피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수료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