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의 방식 위반으로 인한 연대보증계약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0. 11.자 대부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변경 전 상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와 원고 사이에 2016. 10. 12.자로 작성된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에는 원고의 이름, 채무자 B, 채무금액 1천만 원, 이자율 27.9%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 또는 인 란에 원고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음.
  • 원고는 2016. 10. 10.경 직장동료 B의 부탁으로 ...

사건
2017가단509039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0. 11.자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와 원고 사이에 2016. 10. 12.자로 작성되어 있는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상단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 채무자 성명 란에 B, 채무금액 란에 일천만 원, 이자율 란에 27.9%, 본인(연대보증인) 성명 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각 손으로 적혀 있고, 서명 또는 인 란에 각 원고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0.경 직장동료 B이 급전이 필요하여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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