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0. 11.자 대부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변경 전 상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와 원고 사이에 2016. 10. 12.자로 작성된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에는 원고의 이름, 채무자 B, 채무금액 1천만 원, 이자율 27.9%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 또는 인 란에 원고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음.
원고는 2016. 10. 10.경 직장동료 B의 부탁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039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0. 11.자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와 원고 사이에 2016. 10. 12.자로 작성되어 있는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상단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 채무자 성명 란에 B, 채무금액 란에 일천만 원, 이자율 란에 27.9%, 본인(연대보증인) 성명 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각 손으로 적혀 있고, 서명 또는 인 란에 각 원고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0.경 직장동료 B이 급전이 필요하여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