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제금 지급채무 범위 확인 소송: 수리비 및 대차료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채무는 피고 제이엘모터스에 대해 11,569,470원, 피고 투투렌트카에 대해 2,296,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A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함.
  • 소외 B이 A 버스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C 레인지로버 차량(이 사건 차량)이 파손됨.
  • 피고 제이엘모터스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부품을 제공하고 수리비 등으로 12,096,260원의 공제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투투렌트카...

사건
2017가단508577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1. 주식회사 제이엘모터스
2. 투투렌트카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는 피고 주식회사 제이엘모터스에 대하여는 11,569,470원, 피고 투투렌트카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2,296,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엘모터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투투렌트카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투투렌트카 유한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제이엘모터스에 대하여는 10,359,360원, 피고 투투렌트카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1,935,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A 버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인데, 소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C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이 파손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제이엘모터스(이하 피고 제이엘모터스라 함)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한 자로서 수리비 등으로 원고에게 12,096,260원의 공제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투투렌트카 유한회사(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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