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임대부 아파트 토지임대료 산정 기준 이자율 해석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B 아파트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임대하고 지상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전달의 은행...

사건
2017가단5083450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및 청구금액 표 중 '원고'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2011. 10.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부분에서 소유 . 임대하고, 지상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으로서 주택 가격에서 땅값 상승 요인을 배제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은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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