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B 아파트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임대하고 지상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전달의 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83450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및 청구금액 표 중 '원고'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2011. 10.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부분에서 소유 . 임대하고, 지상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으로서 주택 가격에서 땅값 상승 요인을 배제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은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