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12. 18.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8.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7. 11.까지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람이며, 피고 B은 2016. 7. 11. 원고가 사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3,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1. 9. 나머지 7,000주를 D으로부터 취득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