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의 유효성 및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8. 설립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16. 7. 11. 사임함.
  • 피고 B은 원고 사임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15. 1. 1. 피고 회사 발행주식 20,000주 중 13,000주를 소유하였고, 2015. 11. 9. 나머지 7,000주를 취득하여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됨.
  • 2016. 7. 11. 원고 소유 주식 20,000주(이 사건 주식)에...

사건
2017가단5081621 주주지위확인 청구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렉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12. 18.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8.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7. 11.까지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람이며, 피고 B은 2016. 7. 11. 원고가 사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3,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1. 9. 나머지 7,000주를 D으로부터 취득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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