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3가합560753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5839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및 판결 확정
1) B은 2013. 7. 15. 원고 및 그 배우자인 C에게 충남 홍성군 D 대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30.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디앤텍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