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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078717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769,746원, 원고 B에게 214,269,7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54,354,357원, 원고 B에게 금 349,354,357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11. 2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D 그랜저승용 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 불국동에 있는 한국광고영상박물관 300m 전방 7번국도 2차선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77.25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E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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