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6월 29일부터 2016년 9월 12일까지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총 1억 1,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 주식회사 비엔씨종합건설은 2016년 11월경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공사(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건물 공사)와 설계용역을 도급하며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경 공사가 중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청구

  • **...

사건
2017가단5076582 대여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비엔씨종합건설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8. 2. 13.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는 4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주식회사 비엔씨종합건설에게 24,337,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 6. 29. 피고 B에게 10,000,000원, 2015. 12. 31.과 2016. 2. 3.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각 20,000,000원, 2016. 5. 9. 피고 B에게 10,000,000원, 2016. 6. 20.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20,000,000원, 2016. 8. 19.과 2016. 9. 12. 피고 주식회사 D에게 10,000,000원과 11,000,000원 합계 1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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