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는 4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주식회사 비엔씨종합건설에게 24,337,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 6. 29. 피고 B에게 10,000,000원, 2015. 12. 31.과 2016. 2. 3.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각 20,000,000원, 2016. 5. 9. 피고 B에게 10,000,000원, 2016. 6. 20.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20,000,000원, 2016. 8. 19.과 2016. 9. 12. 피고 주식회사 D에게 10,000,000원과 11,000,000원 합계 1억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