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재건축사업 부지 내 피고들 소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도시가스 배관의 훼손 방지를 위해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해지자, 피고들에게 각 공사비를 지급함.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비를 취득하였다며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72290 부당이득금
원고
인덕마을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피고
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티브로드노원방송 5. 주식회사 딜라이브 6. 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5,279,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5,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5,345,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피고 주식회사 티브로 드노원방송은 3,016,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피고 주식회사 딜라이브는 1,196,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피고 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는 39,485,600원및 이에 대한 2016. 8.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633-31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사업시행인가(2011. 8. 19.)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3. 1. 3.) 등을 받고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 피고2.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