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및 자연력 경합 시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예비적 피고 태양건설기계는 원고에게 94,572,2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피고 유진하이테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태양건설기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캐피탈과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한국캐피탈은 승지와 머시닝 선터(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함.
  • 주위적 피고 유진하이테크는 승지 공장 부지에 연접한 부지를 매수하여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예비적 피고 태양건설기계에게 석축 설치 공사를 도급함.
  • 예비적 피고 태양건설기계는 기존 석축 위에 추가 석...

사건
2017가단5068581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유진하이테크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태양건설기계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3. 16.

주 문

1.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태양건설기계는 원고에게 94,572,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3. 1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유진하이테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태양건설기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유진하이테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태양건설기계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태양건설기계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유진하이테크(이하 '유진'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태양건설기계(이하 '태양'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57,620,3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 7.부터 2017. 1. 7.까지, 보험목적물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리스 기계로 정하여, 원고가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캐피탈은 2016. 1. 7.경 주식회사 승지(이하 '승지'라 한다)와 사이에 머시닝 선터(M-H80EN)(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승 지는 이 사건 기계를 울산 울주군 와지공단 2길 24 소재 자신의 공장에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다. 주위적 피고 유진은 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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