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 소속 기자로서 2017. 3. 14. 제1기사("D")와 제2기사("E")를 작성함.
  • 제2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은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새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정치활동에 매진하면서 정당입성을 노리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임.
  • 원고는 F 직원이자 전 F 새노조 위원장으로, ...

사건
2017가단506756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소속 기자로서 2017. 3. 14. "D"라는 제하의 별지 기재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와 "E"이라는 제하의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새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정치활동에 매진하면서 정당입성을 노리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부분이다. 나. 한편, 원고는 F 직원이자 전 F 새노조 위원장으로 2012. 4. 30. G투표와 관련하여 F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9. F로부터 종전 근무지인 서울 H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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