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소속 기자로서 2017. 3. 14. "D"라는 제하의 별지 기재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와 "E"이라는 제하의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새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정치활동에 매진하면서 정당입성을 노리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부분이다.
나. 한편, 원고는 F 직원이자 전 F 새노조 위원장으로 2012. 4. 30. G투표와 관련하여 F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9. F로부터 종전 근무지인 서울 H지사에서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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