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농지개혁법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수원군 B 전 890평(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은 1925. 5. 13.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1949.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권원 유무

  • 원고는 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사건
2017가단50664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9. 1. 28. 접수 제126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B 전 89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25.5.13. 그 당시'화성군 C'에 주소를 둔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구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1949.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그후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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