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 부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모토지는 1959년경 지적 복구 후 분할 및 등록전환되어 이 사건 토지들이 됨.
  • 이 사건 모토지 및 이 사건 토지들의 구 임야대장, 구 토지대장, 카드식 토지대장에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는 199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자신의 선대와 동일인이며, 토지대장 기재에 따라 소유권이 ◇◇◇◇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

  • 개정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시행 이전 소관청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음.
  •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모토지의 임야대장 복구 및 이 사건 토지들의 구 토지대장 기재가 소관청의 임의 복구에 의한 것으로 보았음.
  • 또한,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 기재도 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신 토지대장(카드식) 작성 당시 소관청이 개정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최종 소유자가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11. 선고 판결
  • 개정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 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개정 지적법 시행 전후의 토지대장 작성 경위와 그에 따른 권리추정력의 한계를 명확히 함.
  • 토지대장 기재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된 것이거나, 권리추정력이 없는 기재를 단순히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 소유권의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 △△동 (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59.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1959. 12. 1. 위 임야에서 (지번 3 생략) 임야 및 (지번 4 생략)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되어, 전자는 △△리 (지번 5 생략) 대 43평으로, 후자는 △△리 (지번 6 생략) 전 30평으로 각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이후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고양시 □□구 △△동 (지번 5 생략) 대 142㎡와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가 되었고, △△동 (지번 5 생략) 대 142㎡는 1999. 11. 9.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108㎡와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로 분할되었다(이하 최종 분할된 △△동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7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리 (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1940(소화15년).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모토지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리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리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하였고, 그로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위 복구 당시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신 토지대장(카드식)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구 토지대장 및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상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신 토지대장(카드식) 작성 당시 소관청에서 개정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 및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란에 각 ◇◇◇◇(한자이름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최종소유자가 ◇◇◇◇(한자이름 1 생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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