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6. 7. 1. 체결된 주식회사 B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9452호로 공탁된 공탁금 42,187,87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B의 주식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주식매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B 및 D이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합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6가합105754호), 위 법원은 2016. 6. 28. B 및 D에게 1,479,615,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