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06241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5101532(반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51912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피고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5.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7.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3. (2017가단5191214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2017. 11. 10. (2017가단5191214에 관하여)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 A은,
1) 피고(반소원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5,100,000원 및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1,157,780원 및 그 중 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7.부터, 11,057,780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각 2017.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B는,
1) 피고(반소원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100,000원 및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7.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별지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1 사고는 '별지 사고1내역', 별지2 사고는 '별지 사고2내역'으로 한다, 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 하고 이하 '원고'라 하며, 피고들 중 피고(반소원고)는 이하 '피고'라고 하되, 피고들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원고 B는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본소를 취하하였다).
반소 : 주문 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A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3의 가 내지 바 기 재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 B는 별지 4의 가 내지 바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무렵에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별지 사고 1, 2 내역과 같은 내용의 사고(이하 '이 사건 1, 2 사고'라 한다)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들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들로부터 각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원고 A은 60,902,564원, 원고 B는 33,688,672원을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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